[사건 파일] 檢, '수지 金 42억 배상' 항소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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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金(본명 김옥분)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金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 중인 서울고검은 서울지법의 42억원 배상 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하고 1일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국가 소송의 경우 배상금 액수가 10억원을 넘으면 항소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항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康장관이 내리게 된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수지金씨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만 위자료 액수에 대한 법원의 설명이 추상적이라고 판단해 항소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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