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에 억대 뇌물 혐의 사업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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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 사업가 A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다음 수순으로 이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기공사 등을 하는 건축업자인 A씨는 지난 2015년쯤 이 의원에게 억대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4~2016년 이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 등을 지냈다는 점에서 A씨가 건넨 금품에 대가성이 있으리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여러 명의 건축업자와 지역정치권 인사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의혹에 휩싸여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이 의원과 부적절한 금품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 이 의원의 옛 보좌관을 통해 5억 원대 현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는 이미 구속됐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를 곧 소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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