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301조 발동되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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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미 정부는 신속하게도 담배업자들의 301조 제소를 받아들여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보험문제도 301조가 제소되어 있는 상태이고 쇠고기와 지적소유권 분야에서도 나올 우려가 크다. 301조 제소 → 조사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알아본다.
문=301조가 무엇인가.
답= 미「74년 통상 법」301조는 미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불공정·불합리한 외국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 보복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내 이해 당사자가 이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미 통상 대표부(USTR) 에 제출하면 USTR는 45일 이내에 공식조사여부를 결정한다.
문=시정단계는 어떤 것인가.
답=USTR는 청원내용을 조사키로 결정할 경우 늦어도 12개월 내에 조사를 종결, 시정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며 대통령은 21일 이내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문=보복조치가 있는 경우 어떤 것들인가.
답=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역협정상의 편익중지 해당 국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부과, 또는 기타 수입제한 조치들이다.
문=과거 한미간 301조 청원경험은.
답= 85년 미 정부는 보험시장 폐쇄와 지적소유권 보호미비를 각각 이유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301조에 따른 제소를 한바 있다. 업계가 아닌 정부의 직접 제소가 특징이었다. 같은 해 미 영화업계도 301조 제소를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문= 미 정부의 담배업계 제소 수리의 배경은 무엇인가.
답= 미 정부가 반드시 한국 측에 보복조치를 가할지는 전망하기 이르다. 다만 이미 담배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조사·협상이 병행될 것이다. 미 정부는 한국담배시장 추가개방 및 가격인하 협상에서 최대한의 한국 측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이번 301조 청원 수리 및 조사를 흥정 쐐기로 십분 활용 할 것으로 보인다.
문= 청원수리의 미 내부적 요소는
답= 미 담배업계 로비는 미국에서도 가장 드센 것으로 유명하다.
로비 계의 마피아로 비유되기까지 한다.
이들의 압력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 의회 측면도 고려해야한다. 민주당의 보호주의 종합통상법안 추진을 저지하려는 공화당 정부로서는 이 같은 대외 강경 선수로 법안저지 또는 완화협상에 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은 미국이 한국시장 개방노력이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광고·통신·해운 등 분야별·단계적 개방확대 요구가 확산될 것이라는 점이다.

<워싱턴=한남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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