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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모든 수사권 내놓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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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모든 수사권을 갖지 않기로 했다. 국정원이 수사해 온 ▶내란·외환의 죄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한 수사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넘긴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야 해 처리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대공·보안법 등 수사권 폐지·이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도 바꿔

현재 국정원법(3조)에 규정된 직무는 ▶대공(對共)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국내 보안 정보와 국외 정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중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국내보안정보’란 용어를 삭제하고 ‘대공’과 ‘대정부 전복’ 직무도 없앤다.

국정원은 두 직무를 없애는 대신 ▶북한 정보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국가·공공기관 사이버공격 예방이란 직무 범위를 새로 정해 임무를 수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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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이름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꾼다. 국정원은 “정치개입·인권유린 등 과거 잘못된 관행과 절연하고 대신 국가안전보장 침해와 관련한 정보수집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와 관련, 국정원은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정원의 내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 680억원이 삭감됐다. 전년 대비 19% 줄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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