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인터넷 실명제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선관위는 다음달 2일 선관위 사이트의 게시판에서 이를 시범 실시한 뒤 5월 18~30일 800여 개 인터넷 포털과 언론사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전면 실시키로 했다.

실명제가 시행되면 사이트 운영자는 "○○○ 후보가 당선되면 좋겠다" 등의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명한 글이 비실명으로 올라오면 즉각 삭제해야 한다.

선관위에서 삭제를 권고한 비실명 게시물을 그대로 놔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단 비실명으로 지지.반대의 글을 올렸다고 해서 이를 작성한 네티즌이 처벌받지는 않는다. 흑색선전.비방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인될 때만 처벌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명제를 실시하면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을 대량 유포시키거나, 흑색선전.비방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가 크게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실명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한 글만을 인터넷에 남겨놓으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라며 "언론사엔 일종의 사전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선 실명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채병건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