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편의점 가맹계약 일방 해지해선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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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편의점 사업자가 구체적이지 않은 사유로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은 불공정한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의 겸업을 금지한 약관도 불공정으로 분류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코리아세븐.한국미니스톱.바이더웨이.보광훼미리마트 등 5개 편의점 사업자의 약관 60개 조항을 심사한 결과, 포괄적 계약해지와 가맹점주의 겸업금지 등 20개 조항이 무효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편의점 사업자는 무효 판정이 나온 20개 조항과 위법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가맹점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20개 조항 등 모두 40개 조항을 고쳐 다음달부터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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