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 학대 의혹' 어린이집 교사 무죄 확정…"심장 녹아 버린 시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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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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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바늘 학대'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어린이집 교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아동들을 바늘 등으로 찔러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한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이사장 이모씨는 연합뉴스에 "참으로 긴 시간이었다. 법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되새김질하고 가슴 졸이고, 심장이 녹아 버린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한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옷핀 등으로 원생들의 손과 팔 등을 수차례 찌르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없고 수사기관이나 부모 등에 의한 암시 가능성이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장소로 지목된 교실이 지면에서 90㎝ 정도 높이에 창이 있고 출입문도 상당 부분 유리로 돼 있어 안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며 "간접적인 증거들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이 없다"며 한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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