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고발한 변협 회장 “엄한 처벌 받아 인생의 교훈 얻기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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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씨. [뉴스1]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씨. [뉴스1]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를 변호사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이 “엄한 처벌을 받아 인생의 교훈을 얻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통화에서 변협이 직접 나서 김씨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사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인을 위해서도 이번에 따끔하게 처벌을 받아 다시는 이런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서울 용산의 한 호텔 지하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여종업원을 추행했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종업원, 경비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김씨는 당시 입건됐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지배인을 향해 위스키병을 휘두르며 위협했다. 김씨는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구속됐던 김씨는 선처를 호소해 지난 2월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8개월 후인 지난 9월 김씨는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의 친목 모임에 동석했다가 만취해 “아버지가 뭐하시냐”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등의 막말을 하고, 일부 변호사들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김씨는 21일 “피해자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로펌도 조직이기 때문에 신입 변호사로서 돌출행동을 하면 앞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피해를 당하고도 속앓이만 한 것 같다”며 “김씨도 아마 그런 약점을 알고 함부로 한 것 아닌가 추측된다. 나이 많은 시니어 변호사들에게는 감히 그렇게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신입 변호사들이 합의한다면 김씨에 대한 처벌이 어렵게 된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그래서 우리 대한변협이 진상조사를 해서 혹시 처벌을 원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김씨가 무겁게 처벌받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태가 이렇게 커졌으니 나라도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한테 이럴진대 힘없는 국민한테는 얼마나 함부로 하겠냐”며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천민자본주의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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