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안아키 열성 회원입니다” 남편의 호소

중앙일보

입력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공]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공]

지난 18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김효진 원장과의 인터뷰를 보도한 후 자신의 아내가 안아키 열성 회원이라는 온라인 글이 게재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이날 자신을 안아키 회원인 부인을 둔 남편이라고 소개한 이 네티즌은 “아들이 태어나고 7개월 정도 됐을 때 아내가 김 원장의 책을 보면서 카페에 가입해 ‘안아키’라는 이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글쓴이에 따르면 8개월 된 아들이 고열과 함께 체하자 젖병에 식용 숯가루를 타서 먹였다. 그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다. 이해할 수 없는 아내의 안아키 맹신은 가정의 불화로까지 이어졌다”고 적었다.

아들이 아토피 때문에 피부 트러블과 간지러움을 겪는데도 절대 병원을 보내지 않던 부인은 “아토피는 커가면 자연스럽게 낫는다”고만 반복했다고 한다.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다고 글쓴이는 주장했다.

그는 “어찌 보면 김 원장에게 제대로 세뇌돼버린 상태”라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연고, 숯가루가 지금 내 옆에 놓여있다. 불 질러버리고 싶다”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그는 지난 3월에도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는 “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새벽마다 간지러워서 깬다”며 스테로이드성 연고를 쓰지 않고 치료하는 피부과를 문의했다. 이 글에서도 그는 “아이 엄마가 스테로이드 연고는 부작용이 심하다고 해당 연고를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피부과는 절대 안 간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경찰은 안아키 카페 운영자 김 원장 등 3명을 약사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원장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창출·대황·귤피·신곡 등 한약재를 발효시킨 소화제를 무허가로 제조한 뒤 개당 3만원에 549개(시가 164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활성탄(숯)을 개당 2만8000원에 489통(시가 1360만원 상당)을 해독작용에 좋다며 판매하기도 했다.

김 원장에게 활성탄을 공급한 업자 A씨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숯가마 찜질방에서 산 숯으로 활성탄 1만4665kg 상당을 만들어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식품인 것으로 광고해 숯 5억6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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