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고무줄 채용 자격심사…관련자 문책 통보”

중앙일보

입력

한국조폐공사 인사 담당 차장 A씨는 2016년 8월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자격 미달인 고졸 응시자 4명을 합격으로 처리해 1차 서류전형을 통과시켰다.

감사원, 조폐공사ㆍ방송광고공사 기관감사 결과 # 조폐공사, 규정과 다른 자격증 소지자들 합격시켜 # 연차휴가 관리 느슨, 보상금 8억4000만원 더 지급 # 방송광고공사,감사처분 따른 조치결과 허위로 통보 #

규정상 인쇄와 금속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해야 하는데 A씨는 고졸 응시자 두 명이 보유한 전기 기능사 자격증과 생산자동화기능사 자격증이 인쇄기기 운영 등과 관련 있다고 임의로 판단해 1차 전형에 합격시킨 것이다.

감사원 전경

감사원 전경

또 금속 분야에서도 금형기능사 자격증과 금속재료시험기능사 자격증도 금속기술 분야 자격증에 해당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 자격증을 보유한 2명을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켰다. A씨의 팀장인 B씨는 이 과정을 보고 받고 전형 결과를 승인했다.

이들 4명의 고졸 응시자는 2ㆍ3차 전형을 거치면서 3명이 최종 합격했다.

감사원은 김화동 한국조폐공사사장에게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응시자를 합격 처리한 A와 B씨에 대해 조폐공사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문책 통보했다.

감사원은 16일 한국조폐공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폐공사는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퇴직 이전 최대 1년간 출근의무를 면제하는 전직 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연차휴가를 최대한도(25일)로 주도록 했다. 규정상 출근률이 80% 미만인 경우 전직 지원제도 복귀 후 개근하면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했다. 규정에 따르면 휴가 복귀 후 1년 이내에 최직하기 때문에 12일 이상 연차휴가가 발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156명에게 연차휴가 25일 인정해 연차휴가 보상금 8억4000만원을 과다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조폐공사사장에게 과다지급한 연차휴가보상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직원 연차휴가 관리와 보상금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지방조직(4개 지사, 3개 지소, 4개 사무소)을 슬림화해 3개 지방 사무소를 폐지했다고 감사원 등에 알렸지만 실상은 인력만 줄인 채 지방 사무소를 그대로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지방의 3개 지소와 2개 사무소에 대해 통폐합 등 경영효율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에게 설치근거 없이 사무소를 부당하게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감사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통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통보했다.

또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소와 사무소를 축소하거나 인근 지사에 통폐합하고 지사 인력을 영업 위주로 개편하는 등 경영효율화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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