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피해 배상해야" 신축한 두 아파트 탓 시간차로 일조권 침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단독으로는 이웃 건물의 햇볕을 장시간 가리지 않지만 시간 차이로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가해 건물들이 공동으로 일조권 침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부산시 장림동 J아파트 주민 108명이 이 아파트 남동쪽의 K아파트와 남서쪽의 S아파트 시공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재산 손해의 50~70%와 위자료 50만~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는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나 공동 인식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며 "동시에 또는 비슷한 시기에 건축된 가해 건물들이 피해 건물의 햇볕을 가리는 시간이 일조권 침해의 한계를 넘는다면 두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은 피해 건물 주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아파트는 주로 오전 10시30분 이전에 J아파트의 햇볕을 가리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일조권 침해 기준을 벗어나지 않지만 S아파트가 오전 10시30분 이후 J아파트의 햇볕을 가림으로써 결과적으로 K아파트와 S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더해져 J아파트의 일조권 침해 수준이 한도를 넘어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판례로서 확립한 일조권 침해 인정 기준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연속 두 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총 네 시간의 일조량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다.

김종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