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 인근 일부 식당 주인들이 물통으로 자리를 맡고는 식당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SBS는 서울 강서구 먹자골목에 있는 704면짜리 공영주차장에서는 이른 저녁이면 15L 플라스틱 용기가 빈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한 자리씩 맡는 곳도 있다.
공영주차장은 낮에는 유료지만 평일 저녁 7시 이후와 휴일에는 주민을 위해 무료로 개방한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식당 손님이 아니면 식당 주인들의 항의를 받아 주차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식당 앞을 차가 가로막으면 장사를 못 한다는 것이 이유다. 주차를 관리하는 직원을 둔 곳도 있었다.
공영 주차장 무단 점유는 5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강서구청은 인력이 부족해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서구 전체를 10명이 단속해야 하므로 한 곳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공영주차장을 사유지처럼 쓰는 일부 상인과 제대로 된 규제를 하지 않는 행정기관 사이에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 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