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학교 학생저축 최고 3천만원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각급 학교 학생들의 저축예금한도가 1백만원에서 3천만으로 대폭 늘어났다.
28일 한은은 금융기관여수신이율등에 관한 지침중 일부를 개정, 초·중·고등학생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1인1구좌에 한해최고 3천만원까지 저축예금(연리 6%)을 들수있도록 저축예금의 예치한도를 상향조정했다.
한은은 『지금까지 학생들의 저축예금은 과거 우대금리였을때 다른 예금과의 형평을 고려, 1백만원으로 제한했었으나 저축예금보다 금리가 높으면서 2천만원까지 예금할수있는 자유저축예금이 생겨 1백만원한도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이 3천만원까지 합법적으로 예금할수 있는 길이 생겨 상속세를 내지않고 저축예금을 통한 상속을 할수있는 길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됐다는 문제점도 우려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