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투기꾼 명단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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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를 뿌리쁩기 위해 내년초 특정지역을 2백70여개 추가고시하는 한편 상습적인 투기꾼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하반기부터 부동산경기가 꿈틀거리며서 대통령선거와 국제수지흑자폭 확대등에 힘입어 개발예정지역과 대도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일고 있다고 보고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연초부터 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현재 3백25개 특정지역을 6백개지역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정지역으로 새로 편입되는 지역은 ▲아산만을 중심으로한 서해안개발예정지역▲중부및 중앙고속도로등 새고속도로주변▲부산.포항등 영남임해공단 조성지역▲광주.목포등 호남개발지구등이 중심이 될것으로 알려겼다.
이와함께 대규모 상습투기꾼들에 대해서는 명단과 함께 투기사례를 공개하고 재산상황을 컴퓨터에 입력, 특별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대도시에 새로짓는 아파트단지에도 투기바람이 불고있다고 판단, 현재 서울 2개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는 아파트당첨권에 대한 기존싯가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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