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만불이상 수출땐 지정세관제도 이용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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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관세청은 내년 1월부터 지정세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를 현행 연간 수출입실적 5백만달러 이상업체에서 3백만달러 이상으로 크게 확대키로했다.
지정세관제도란 비슷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출입하는 업체에 대해 1개세관이 그업체의 수출입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케 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여러세관을 거쳐야하는 불편함을 덜어주는 수출지원제도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제도를 이용할 수있는 업체를 크게 늘리는 동시에 대상업종도 면방등 l7개업종에서 신발제조업등 7개업종을 추가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정세관제도를 원하는 업체가 종전에는 상공부장관의 우수기업추천서와 국세청장의 확인서를 반드시 내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모두 폐지하고 관할세관장의 추천만 받으면 이용을 허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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