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강도 일제 소탕령|외근경관에 총-실탄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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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전국경찰에 떼강도 소탕령이 내리고 전외근 경찰에 총기와 실탄이 지급됐다.
이와함께 형사기동차량과 교통백차 근무자에도 권총과 카빈을 휴대시키는 한편 전기동대·방범순찰대·내-외근 경찰관을 방범에 총동원, 터미널·철도역·주택가등 범죄 취약지에 집중배치하고 특히 아파트단지와 변두리 주택가에는 24시간 잠복근무등으로 강력범죄에 강력대처키로 했다.
이와관련, 검찰과 경찰은 28일 상오11시 강력범 합동수사본부 관계관 회의를 갖고 강력사범 소탕대책을 논의했으며 이날하오 반상회를 통해 강력범죄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권복경 치안본부장은 28일 특별지시를 통해 『강·폭력단속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반포동 한신아파트 강도살인사건처럼 난폭한 떼강도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전 외근 경찰관은 강력범 소탕때까지 총기를 휴대,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의해 흉악범에게는 무기를 사용하는등 강력히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실탄·총기지급=전국 5천여명의 외근형사와 2만여명의 지·파출소 근무 경찰관이 권총 (사복) 및 카빈소총(정복)을 24시간 휴대, 비상근무케되며 파출소소내 근무자 (1명) 아닌 외근형사 및 파출소의 순찰요원이 총기를 항시 휴대한다.
경찰은 강력범 범죄 신고시에는 반드시 무장경찰 3인1조로 출동토록 하고 전경찰차량과 통신망을 방범·강력범 검거에 투입, 차량사용 범죄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 11조에는 무기·흉기소지 범인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하며 저항할 때나 비무장범인일지라도 체포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하면 체포를 위한 다른 수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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