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평 넘거나 관련자 50명 넘으면 심의 거쳐야 토지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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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토지수용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위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등 현행 토지수용제도를 고쳐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이해당사자가 50명이 넘거나▲해당면적이 3천평이 넘는 경우등에 대해서는 법관·공증인·변호사·지방유지등 15∼23명으로 구성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여기서 심의를 거쳐야만 토지수용을 할수있도록 했다.
또 수용이전에 정부측과의 협의양도에 응한 사람들에 대해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이들에 대해서는▲1천만원미만의 소액·소필지는 최고 1백만원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지급하고▲재수용 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한도안에서 30%의 가산금을 주도록하며▲상가용지 분양때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협의 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땅값상승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평가기준일을 현행보다 최소3개월 이상 늦춰주기로 했다.
한편 토지평가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사무소의 설립기준을 고치기로 하고 수도권은 현재 7명이상에서 15명이상으로, 직할시및 주요지역은 3인이상에서 5인이상으로 개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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