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검사 투신 사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2012년 대통령선거 직전에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변창훈(48) 서울고검 검사(차장검사급)가 6일 오후 건물에서 투신했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119요원들에 의해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2시간 만에 숨졌다. 현직 검사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숨진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장모(43) 변호사도 지난달 3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 받던 변호사 이어 1주새 2명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변 검사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1시간가량 앞두고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건물 4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투신했다. 변호사와 30여 분간 실질심사 문제를 논의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일어섰다고 한다. 경찰은 “타살로 의심할 부분은 없는 상태다”고 밝혔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변 검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국정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됐다. 국정원 감찰실장에 임명된 장호중(5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 법률보좌관실 연구관으로 파견된 이제영(43) 대전고검 검사와 함께였다. ‘적폐 청산’ 수사를 해온 검찰은 당시 검찰의 댓글사건 수사 때 국정원 직원들이 증거를 감추고 허위 진술을 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를 적용해 이들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호진·조한대 기자 yoong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