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인 행불·유권자 조작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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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통령선거부정사례를 폭로한 평민당의 신문광고내용을 내사중인 검찰은 23일 문제가 된 5개항 중 「부천시에서 야당참관인 2백 명중 1백 명이 행방불명됐다」 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냈다.
또 내무부는 「유령유권자조작 최소93만 명 추정」이라는 광고내용에 대해 평민당이 제시한 81년12월말의 인구는 국민총수가 아닌 경제활동인구로 이를 토대로 유권자 수를 산출한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사결과허위광고임이 드러날 경우 평민당 관계자들을 소환, 본격수사에 나설 방침』 이라고 밝혔으나 『정치적 성격의 광고인 만큼 법적 처리는 신중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참관인 축출=인천지검의 조사결과 부천시에서는 1백8개 투표소에 1천81명의 여야 참관인이 정상적으로 참관했고 개표소에도 4개 정당에서 각 8명씩 모두 32명이 참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관계자는 『선거후에도 이들 여야 참관인들이 모두 주거지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평민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유령유권자 조작=내무부는 기획원이 82년 발행한 「경제활동인국연보」 25페이지에 14세 이상 인구가 2천6백20만 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에 비경제활동 인구인 ▲현역군인·방위법 ▲교도소 수감자 ▲전투경찰 등을 합하고 5년간 사망자1백26만 명을 빼면 대통령선거 유권자수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밖에 서울용산구의 8개 투표함에서 목도장을 찍어 무효 된 김대중씨의 표가 1백50장 나왔다는 등 무효화작전 주장에 대해 용산구의 전체 무효표는 2천9백51장으로 특정후보에게 목도장을 찍은 무효표수는 따로 집계된 바 없기 때문에 1백50장이란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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