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폭력사건 평민서 판련자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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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평민당의 이중재부정선거. 규명투쟁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구로구청사건은 구로을구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인 강실원씨가 부재자투표함을 부적법하게 반출한 행위에서 시작돼 당국의 납득할수 없는 미온적 태도로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문광고를 통해 투표함의 적법반출행위인양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 부적법성과 범행성은 선관위의 심위원장과 임모직원의 증언, 강씨본인의 시인, 그밖의 증거등으로 분명히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민당은 이에 따라 진압과정에서 무차별 폭력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 문제의 강씨와 해당 경찰관을 대통령선거법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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