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법원에 “비공개로 재판하고 싶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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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MB 블랙리스트' 피해자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한 문성근.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MB 블랙리스트' 피해자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한 문성근. [사진 연합뉴스]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사진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씨(57)가 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유씨의 비공개 요청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사유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유씨의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등 본인 여부와 인적사항을 묻는 인정신문만 진행하고 끝났다.

비공개 재판 사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유씨의 변호인은 “유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유씨가 국정원 신분이기 때문은 아니냐”고 되묻자 변호인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유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유씨는 지난 2011년 5월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나체사진을 악의적으로 합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한 혐의다.

앞선 검찰 조사 결과에서 유씨는 원세훈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지시를 심리전단 팀원에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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