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방해' 의혹 조사 받던 국정원 직원, 숨진 채 발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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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국정원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직원은 지난 23일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30일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국정원 직원이 숨진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국정원 직원이 숨진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 소속 변호사 A씨는 29일 저녁 7시쯤 춘천시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차량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남아있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국정원 간부와 파견검사 등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현안 태스크포스(TF)’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이 TF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꾸리는 등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 조사를 진행중이다.

조사 일환으로 A씨는 지난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30일 보완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국정원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가족과 국정원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3일 조사에서 2013년 수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후 주변에 심리적 부담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사망과 관련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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