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입원’에 혈세·보험금 펑펑…한방병원장 등 116명 3억 챙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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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등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허위 입원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모아 요양급여비용과 보험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의사와 가짜 환자 등 116명이 적발됐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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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방병원장 A(45)씨를 구속하고 다른 의사와 병원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허위 입원 환자 113명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가짜 입원환자들을 유치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약 1억원을 받아 챙겼다.

가짜 환자 113명은 각자가 가입한 민영보험을 통해 병원 측이 발급한 허위 입·퇴원서를 제출하고 2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대부분 “사우나나 병원에서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허위 입원을 권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80대 후반의 고령 의사까지 고용해 전남의 다른 지역 환자까지 원정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 측에 허위 환자를 유치하는 전문 브로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또 해당 병원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의료 면허정지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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