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JTBC '출구조사 사용' 관련 항소심서 기자·PD 모두 무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서울고법 청사. [서울고법 홈페이지]

서울고법 청사. [서울고법 홈페이지]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JTBC PD와 기자가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벌금 800만원 선고한 1심 판결 뒤집어 #JTBC 법인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0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JTBC 김모 PD와 이모 기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두사람이 ‘비공지성’을 상실하기 이전에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TBC 법인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두사람에 대해 “지상파 3사의 보도가 종료되기 전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해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했다”며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JTBC는 선고 당일 오후 6시 49초 서울시장 예측 결과 등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했다”며 “선거구별로 예측조사가 방송될 때는 지상파 중 한 방송사에 의해 방송이 된 이후였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보가 전체에 다 공지될 때 비공지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방송될 때마다 비공지성이 상실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방송이 모두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개별적인 예측조사 정보들이 이미 공개됐을 경우 이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JTBC는 2014년 6월 4일 오후 6시 투표 종료와 함께 지상파 방송사의 출구조사 발표가 시작되자 49초 뒤 출구조사 결과 중 광역단체장 1ㆍ2위의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했다. 이후 KBSㆍMBCㆍSBS는 “많은 비용이 투입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가 끝나기 전에 JTBC에서 방송한 것은 도용”이라며 같은해 8월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했다.

JTBC 측은 “출구조사 결과는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해 온 영업비밀은 공공에 알려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3월 JTBC 법인 등을 기소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