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선희 前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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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사진 연합뉴스]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사진 연합뉴스]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추 전 사무총장에 대한)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의 혐의로 추 전 사무총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 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에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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