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경찰 내 직장협의회(노조 전 단계) 설치하라"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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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개혁위원회 대국민 중간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개혁위원회 대국민 중간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가 “경찰권 행사는 반드시 국민 참여와 통제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경찰 기본원칙 9가지 발표 후 준수 요구 #수사권 조정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도 #본격 노조 설립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

경찰개혁에 참여하는 민간 인사들의 모임인 경찰개혁위는 경찰의 날(21일)을 앞둔 19일 오전 11시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개혁위는 경찰에 요구한 9가지 기본원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①경찰권 행사의 모든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②경찰권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③국만 참여와 통제를 기반으로 경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개혁위는 수사권 조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는 입장을 냈다. 개혁위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국가 수사체제는 특정 기관의 권력 독점적 구조에 놓여 있다. 수사구조개혁은 자율과 분권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 편익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개혁위는 인권경찰 제도화 방안, 경찰관 노동기본권 보장 등 5건의 새로운 권고안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직장협의회를 설치하라는 권고 내용이다. 현행법은 경찰 내부에 직장협의회를 설치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현재 이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지만 개혁위는 “법안 통과 전이라도 일선 경찰관과 기관장 간 의사소통기구는 운용하라”고 권고했다. 경찰 내부에는 직장협의회를 노동조합의 전 단계로 보는 시각이 있다.

개혁위는 수사경찰은 업무 성격이나 권한을 고려해 일반 직장협의회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하되 별도 의사소통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혁위는 본격적인 노조 설립에 대해서는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 노조 설립에 대해 “경찰의 노조 설립에는 국민 신뢰와 지지가 전제돼야 한다. 여건이 성숙하는 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개혁위는 그밖에 경찰청 내에 인권 전담 부서인 '인권정책관'을 신설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2020년부터 경찰관 채용에서 성별 구분 없이 통합 모집을 시행하는 등 성 평등 제고 방안,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방안도 함께 권고됐다.

경찰은 위원회 권고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남녀 통합모집 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통합 모집과 관련해서는 치안력 약화 등 우려 존재한다. 도입 시기ㆍ방법에 대해 인권위 등과 공동연구용역 등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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