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속 연장이냐 석방이냐…檢-朴 변호인, 오늘 법정서 다툼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끝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를 놓고 오늘(10일) 법원서 심리가 진행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호송버스에서 내려 법정으로 가고 있다. 그는 구속 기한 6개월이 끝나 석방될지, 아니면 구속이 연장돼 서울구치소에 계속 구금될지 10일 청문절차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호송버스에서 내려 법정으로 가고 있다. 그는 구속 기한 6개월이 끝나 석방될지, 아니면 구속이 연장돼 서울구치소에 계속 구금될지 10일 청문절차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구속 연장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돼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 까지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18개 공소 사실로 기소된 만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다양한 혐의에 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이들 혐의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첫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되지 않은 롯데와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만큼,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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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리에서 검찰 측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이 부상 등을 이유로 3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을 들어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또, 불구속 재판시 증거인멸과 회유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구속기간 연장의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롯데·SK 뇌물사건의 중요 심리가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또, 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해온 만큼,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28일 발가락 부상, 8월 30일 허리 통증 및 소화기관 치료 등을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은 성모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구속 만기인 16일이 다음 주 월요일 자정인 만큼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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