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北 미사일 발사 규탄' 첫 결정문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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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발사 장면을 지난달 16일 보도했다. [사진 평양 조선중앙통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발사 장면을 지난달 16일 보도했다. [사진 평양 조선중앙통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때 북한에 ICAO 협약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지만, 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관련 결정문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ICAO는 6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12차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결정문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민간항공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하고,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ICAO는 결정문을 ICAO 이사회 의장을 통해 북한에 즉각 서면 통지했다. 더불어 ICAO 사무총장에게는 모든 회원국에 통지하고, 북한의 ICAO 협약 및 부속서의 준수 상황 등을 지속해서 감독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결정문에는 한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조약에 기초해 1947년 발족한 유엔 전문기구다. 비행의 안전확보나 항공로나 공항 및 항공시설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200여 개국이 ICAO에 가입돼 있다. 한국은 1952년 가입했으며, 2001년 이래 5번 연속으로 이사국을 역임하고 있다.

외교부는 "ICAO 역사상 북한 미사일 관련 결정이 ICAO 이사회에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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