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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money)가 뭐길래]① 치매 시어머니 돈 6억원 관리할 사람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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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도 돈은 민감한 문제다. 최근 논란이 된 가수 고(故) 김광석 씨 가족도 오랫동안 저작권 분쟁을 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후견신탁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돈 문제로 가족 간에 얼굴을 붉히느니, 차라리 전문 금융기관에 돈 관리를 맡기는 것이다. 치매를 앓는 부모님의 재산, 이혼한 엄마와 함께 살다 홀로 남은 아이의 상속 재산, 새 아빠에게 성추행당한 딸에게 남겨진 공탁금…. 애매한 돈 문제로 갈등을 겪다 해결점을 찾은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모아봤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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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시어머니의 오피스텔 판 돈 6억원 

며느리 김혜순(가명) 씨는 억울해 화병이 날 지경이었다.

김 씨 시어머니는 치매 환자다. 아직 초기지만 병원 설명대로라면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할 것이 뻔했다. 김 씨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시어머니의 병을 알게 됐다. 시누이가 한 명 있지만, 해외에서 살다 보니 병수발은 오롯이 김 씨 몫이었다.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경제적 부담도 컸다. 남편 월급으로는 시어머니 간병비에 아이들 교육비까지 대는 것이 빠듯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고민 끝에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6억 원에 팔기로 했다.

해외에 살다 잠시 귀국한 시누이는 오피스텔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쾌해했다. 치매를 앓는 엄마를 돌봐주는 건 고마운 노릇이지만, 오빠 내외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엄마의 전 재산인 오피스텔을 팔아버린 것은 잘못된 처사란 생각이 들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엄마 인생을 생각하면, 오피스텔 판 돈은 온전히 엄마의 치료비에만 써야 한다 싶었다. 외국에 나가 살다보니 자주 들여다볼 수도 없는 노릇인데, 엄마 재산만이라도 지켜주고 싶어서 였다. 시누이는 오빠 내외에게 “6억원은 엄마를 위해서만 써야 한다.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엄마의 증상이 더 나빠질테니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돈”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김 씨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시누이에게 시어머니 돈에 손댈까 의심까지 받는다고 생각하니 억울해 잠도 오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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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낯을 붉히며 다투기도 했던 가족은 결국 오피스텔 판 돈을 고스란히 은행에 맡기기로 했다. 국내 유일의 후견신탁 운용 금융기관인 KEB하나은행에 6억원을 넣었다. 계약자는 김 씨의 시어머니 본인으로 했다. 치매 증상이 있지만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덧붙였다.

신탁 계약으로 은행은 김 씨 시어머니 치매 치료와 간병에 쓰일 돈과 생활비를 지급하는 재산관리 역할을 맡았다. 또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돈을 직접 중도인출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만약 돈이 남으면 어머니의 뜻에 따라 아들과 딸이 상속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배정식 KEB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은 “치매 부모님을 돌보는 자식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로 간병비 등 돈을 둘러싼 다툼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중앙치매센터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는 지난해 기준 68만 명이다. 오는 2030년에는 127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법원에 접수되는 후견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후견(後見)이란 말 그대로 ‘뒤를 봐준다’는 뜻이다. 통상 미성년자 등의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말하지만, 성인도 치매 등의 질병이나 장애로 일상생활이 힘들 경우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역할을 하는 후견인을 둘 수 있다. 국내에는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가 도입됐다. 성년후견인 신청은 법원을 통해 할 수 있다. 법원은 배우자 또는 자녀, 친인척, 제 3자인 전문후견인 중에서 적합한 후견인을 정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3년 637건이었던 후견신청은 지난해 3209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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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신탁?

후견(後見)이란 말 그대로 ‘뒤를 봐준다’는 뜻인다. 통상 미성년자 등의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말하지만, 성인도 치매 등의 질병이나 장애로 일상생활이 힘들 경우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역할을 하는 후견인을 둘 수 있다.

국내에는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가 도입됐다. 성년후견인 신청은 법원을 통해 할 수 있다. 법원은 배우자 또는 자녀, 제3자인 전문후견인 중에서 적합한 후견인을 정한다. 후견인은 대상자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3년 637건이었던 후견 신청은 지난해 3209건으로 늘어났다.

우리보다 앞선 2000년 같은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후견인이 3억엔(약 30억원)을 빼돌리는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2012년 후견신탁을 통해 후견제도를 보완했다. 후견신탁은 후견인이 담당하던 재산관리를 전문 은행에 맡겨 유용을 막는 제도다. 특정한 목적 외에는 돈이 쓰이지 않도록 설계(특정금융신탁)하면 후견인 또는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우리 법원 역시 최근 가족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후견신탁을 이용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로 부모를 잃은 A양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법원은 A양을 돌보던 고모를 임시후견인으로 정하고 보상금 등을 은행에 맡기도록 했다. 매월 A양의 생활비를 고모에게 지급하되, 신탁된 돈의 절반을 A양이 25세에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절반은 30세가 되야 은행에서 찾아쓸 수 있도록 설계했다. 법원은 최근에는 현금성 자산 외에 부동산까지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후견신탁을 하려면 일반 성인은 금융기관과 직접 계약을 하면 된다. 반면 미성년자나 장애ㆍ질병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성인은 후견신탁을 하기 위해선 법정 후견인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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