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 동성애 성매매 업소 운영하다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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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모(23) 상병이 운영한 동성애 성매매업소 홈페이지. [사진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제공]

한모(23) 상병이 운영한 동성애 성매매업소 홈페이지. [사진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제공]

현역 군인이 입대 후 약 1년간 동성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최근 적발됐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에 따르면 현역 카투사로 복무 중인 한모(23) 상병은 동업자인 배모(21)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오피스텔 3개를 빌려 동성애자 전용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동성 간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

한 상병은 지난 2016년 4월에 입대했으며 10월쯤부터 성매매를 시작해 최근 9월까지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의원실로 접수된 제보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국방부 조사본부 측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28일 저녁 한 상병이 육군 헌병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육군 헌병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성매매업소는 동성 간 마사지와 유사성행위, 항문성교 등을 하는 업소로 한 상병과 동업자 배씨 외에도 16명의 남성 종업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상병은 그동안 외출·외박·휴가 때에는 물론이고 부대 내에서도 개인 휴대폰을 통해 종업원 및 성매수인들과 수시로 문자나 카톡 등을 주고받으며 약 1년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군 수사당국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영리 행위 겸직 근무 위반)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보도방 운영 혐의) 위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또 확보된 성매매 업소의 컴퓨터와 한 상병 휴대폰 등의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한 후 동료 군인에 대한 성매매 알선이나 추가 가담자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역군인이 본분을 망각한 채 불법적인 동성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군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군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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