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無단속' 악용, 상습 음주운전한 소방간부 덜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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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일러스트. [중앙포토]

구급차 일러스트. [중앙포토]

119구급차는 경찰의 음주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구급차를 이용,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소방간부가 자체 감찰에서 적발됐다.

25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천안서북소방서의 한 119 안전센터장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음주 상태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구급차량을 몰고 집까지 퇴근한 사실이 적발돼 감찰을 받고 있다.

해당 센터장은 경찰이 119구급차량에 대해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집까지 따라오도록 한 뒤 구급차를 다시 센터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접하고 감찰을 한 뒤 천안서북소방서로 넘겼다"며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센터장은 음주운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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