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2세 소유기업 내부거래 비중 66%…SK,포스코 내부거래 비중 높아

중앙일보

입력

총수일가가 지분을 많이 보유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가진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66%에 이른다.

공정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총수일가 지분 많이 가진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 커 #수직계열화 석유화학, 자동차 기업의 내부거래 많아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엄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ㆍ용역거래 현황’을 21일 내놨다. 자산 10조원 이상 27개 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을 담았다. 27개 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의 12.2%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늘었다. 내부거래 금액은 152조5000억원이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큰 기업집단은 SK로 전체 거래의 23.3%였다. 포스코(19%), 현대자동차(17.8%)가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현대자동차(30조3000억원)가 가장 많았고, SK(29조4000억원), 삼성(21조1000억원) 순이었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자동차나 석유화학, 전자제품의 사업 특성상 수직 계열화된 경우가 많아 이들 업종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라고 말했다.

삼성ㆍ현대자동차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지난해 122조3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6000억원 늘었다. 비중은 12.8%에서 12.9%로 소폭 올랐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으면 대체로 내부거래도 많았다.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9.4%다. 반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7.3%다.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비례관계가 뚜렷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11.7%지만 총수 2세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비중은 66%로 크게 올랐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상장사 기준,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지난해 7조5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조4000억원 줄었다. 규제대상 회사가 147개사에서 80개사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 내부거래 비중은 12.1%에서 14.9%로 늘었다.

남동일 과장은 “총수일가, 특히 총수 2세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