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사장, 노동부 자진 출석해 한 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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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조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오전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조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오전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장겸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출석했다.

김 사장은 5일 오전 9시 50분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사장은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언론 자유와 방송독립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이 많았다"며 "취임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의 편인,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 노동행위를 했겠나"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당당히 조사받고 가겠다"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의 4~5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김 사장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김 사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3일만인 4일 오전 MBC 사옥에 출근했다.

MBC는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강압적인 출석 요구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거부했으나 체포영장 집행과 출석요구도 법 절차의 하나라는 의견도 있어 자진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 측은 고용노동부가 김 사장에게 혐의를 두고 조사하겠다는 사안 중 센터 설립 및 전보는 김 사장 취임 전의 일이고, 근로계약서 제공 미비 등은 통상 대표자 진술서로 수사가 종결되고 검찰에 송치되는 단순한 사안인데도 강압적인 출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MBC 노조가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면서 평일 오후 7시 55분 시작하는 '뉴스데스크' 방송시간이 기존 50분에서 40분으로 줄었고, TV와 라디오 광고송출도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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