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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과징금' 퀄컴의 시정명령 효력 정지 신청에 법원 '기각'

중앙일보

입력

‘기술 갑질’ 논란을 빚은 다국적 통신업체 컬퀌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신청이 기각됐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없어" #과징금 취소 소송은 향후 심리 예정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윤성원)는 4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정명령이 적법했는지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진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등 3개 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TE 기술 등 통신기술의 세계적 독점 기업인 퀄컴이 2009년부터 7년 간 표준특허를 독점하고 삼성전자·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특허권 계약 여부와 상관 없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통신용 모뎀칩을 제공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지난 2월 서울고법에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퀄컴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정명령의 성질과 내용 등을 볼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퀄컴은 사업구조의 근본적·전면적 변경으로 평가할 만한 구체적 손해 발생 가능성 등도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 시정명령은 퀄컴이 모뎀칩 제조사나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정당한 특허권 계약 실시료를 받을 권리도 제한하지 않는다” 덧붙였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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