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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해진 친인척과 거래하면 공시해야... 공정위 “이해진은 네이버 총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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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중앙포토]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중앙포토]

컨설팅 기업 '지음'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다. 공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매출 등이 베일에 싸여있다. 앞으로 이 회사의 기업현황과 소유 구조 및 네이버 계열사와의 거래 현황이 공개된다.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 #이해진 창업자, 본인 및 친인척 공시 의무, 경영 법적 책임 져야 #공정위, "이해진 실질적으로 네이버 지배" #자산총액 집단은 모두 57개

이 창업자가 사실상 ‘재벌 총수 ’반열에 올라서며 자신 및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중요 사항을 밝혀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서다. 네이버가 경영하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이 창업자가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원 이상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명단을 3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상호출자제한규제 대상 기준을 자산 규모 5조원에서 10조원에 올리며 ‘규제 공백’이 생긴데 따른 보완책이다.

자산 5조~10조원의 기업집단을 포함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별도로 지정해 상호출자제한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도 오너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행위는 감시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의도다. 57개 기업집단 중 26개가 자산 5조~10조원 사이에 있다.

네이버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예견된 일이다. 이달 기준 네이버의 자산은 6조6140억원이다. 기준 5조원을 훌쩍 넘는다. 관심은 이 창업자의 동일인 지정 여부였다. 동일인은 공정거래법에 담긴 용어다. 특정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네이버는 포스코나 KT처럼 법인 자체가 동일인인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되길 원했다. 이를 위해 이해진 창업자가 지난달 공정위를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창업자를 동일인으로 봤다. 사실상 네이버를 지배하고 있는 ‘총수’로 판단한 셈이다.

 박재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사실상 지배 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 경영활동 및 임원 선임 등 동일인의 영향력을 고려해 판단한다”라며 “이 창업자의 지분(4.31%)이 다소 적어 보일 수는 있지만, 대주주 중 유일하게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창업자의 책임은 부쩍 늘어났다. 자신은 물론 6촌 이내 친인척의 기업 활동 관련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러면서 지음과 함께 이 창업자의 6촌 이내 친척이 대주주인 화음(외식업체), 영풍항공여행사가 네이버의 계열사에 편입됐다.

 네이버는 이 회사의 기업현황 등을 공시해야할 의무를 지게 됐다. 이 회사들이 네이버 본사 및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돼 역시 공시돼야 한다.

이 창업자의 법적 책임도 커졌다. 공정위는 허위공시를 하거나 위장계열사를 보유한 행위 등에 대해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신격호 롯데 회장, 올해 이중근 부영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업집단의 동일인이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공시대상 기업집단 명단에는 네이버와 함께 동원, SM, 호반건설, 넥슨도 포함됐다. 이들 기업의 오너 경영자도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김정주 넥슨 회장 등이 재벌 총수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박재규 국장은 “네이버 외에는 동일인 지정 관련 논란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반면 현대는 현대증권 등의 계열사를 매각하면서 자산이 줄어 기업집단 명단에서 빠졌다.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1980개 다. 자산은 1842조1000억원, 매출액은 1233조4000억원이다. 당기순이익은 53조8000억원 규모다.

상위 5개 집단(자산총액 100조 원 이상)의 자산총액은 975조7000억원으로 전체 자산총액의 53%를, 당기순이익은 37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한편 총수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포스코, 농협, KT, 대우조선해양, 에쓰-오일, 케이티앤지, 대우건설, 한국GM 등 8곳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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