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고생 허리 감싼 교사, 친밀 행동 아닌 성추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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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가 여고생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손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친밀감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추행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의 한 여고 교사 전씨(50)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전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 학생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툭 치는 등 여러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생들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신체접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장기간 다수 학생을 상대로 한 그런 행동이 신체접촉을 통해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높이고자 했던 교육철학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접촉한 부위가 손이나 손목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고 해도 접촉의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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