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날, 서초동 법원 앞 집회 잇달아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인근에서 친박단체 회원 60여 명이 '박근혜 석방, 이재용 무죄'를 외치고 있다. 여성국 기자.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인근에서 친박단체 회원 60여 명이 '박근혜 석방, 이재용 무죄'를 외치고 있다. 여성국 기자.

"이재용은 무죄다. 박근혜를 석방하라."

25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 인근에 속속 사람들이 모였다.

오전 8시부터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 등 친박단체 회원 60여 명이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좌파정권 희생양 이재용' 문구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박근혜 석방, 이재용 무죄' 구호에 맞춰 태극기를 흔들었다.

길 건너편에는 이 부회장의 유죄를 주장하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회원들 20여 명이 있었다. 지난 22일부터 서초동 법원 삼거리 인근에서 농성을 벌인 이들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 다른 단체와 오전 11시부터 집회를 시작했다.

경찰은 양측 충돌 등의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 인력 720명을 인근 지역에 배치했다. 법원 삼거리에 경찰버스 10여 대가 세워진 것에 대해 경찰 측은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기동대 버스를 정차 시켜놓은 것이다. 차벽을 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지 189일 만이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의 결정에 따라 생중계는 이뤄지지 않는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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