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아이 판매한 여성들, 결국…

연합뉴스_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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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두 달 된 아이를 SNS를 통해 팔아넘긴 30대 여성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와 B(30)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넘겨받은 여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기 그래픽.[중앙포토]

아기 그래픽.[중앙포토]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6년 5월 지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집을 나가자 남겨진 아이를 키워왔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적 이유로 양육이 어려워지자 생후 두달 된 아이를 SNS를 통해 팔기로 마음먹고 넘길 사람을 찾았다.

결국 이들은 지난해 7월 페이스북을 통해 찾은 구매자에게 '친엄마가 아이를 찾아서도 안 되고 지금의 엄마가 찾아서도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후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아이를 넘겼다.

김 판사는 "조직적인 범행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를 매매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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