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제조시 다른 기름 섞어도 '참기름'?…앞으론 원천 금지된다

중앙일보

입력

식약처는 참기름을 제조할 때 다른 기름을 섞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중앙포토]

식약처는 참기름을 제조할 때 다른 기름을 섞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중앙포토]

앞으로 참기름을 제조할 때 다른 기름을 섞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가짜·유사 참기름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식약처, 7일 가짜 참기름 막는 개정안 행정 예고 #'편법' 차단 위해 제조방식 상관 없이 혼합 금지 #식품용수엔 간염 등 5개 바이러스 기준 신설돼 #납·카드뮴 등 중금속의 농산물 허용치도 강화

  현행법상 참기름과 들기름은 압착·초임계추출 등 2가지 방식으로 얻어진 경우에만 다른 식용 기름을 혼합하지 못한다. 예전에는 이런 방식으로만 제조하는 업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편법' 제조로 참기름·들기름을 만든 뒤 옥수수기름 등을 혼합해서 판매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개정안에선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 제조 방식과 상관없이 다른 기름을 아예 혼합하지 못하도록 했다. 윤상현 식약처 식품기준과 연구관은 "중국에서 새로운 제조 방식을 들여와서 맛기름 등의 이름으로 소비자에게 파는 경우가 꽤 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국민에게 민감한 식품 중의 하나인 만큼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겨울철에는 노로 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증세가 많이 나타난다. 기후 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노로를 비롯한 각종 식중독 환자가 늘고 있다. 식약처는 이를 감안해서 로타 등 5개 바이러스의 안전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겨울철에는 노로 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증세가 많이 나타난다. 기후 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노로를 비롯한 각종 식중독 환자가 늘고 있다. 식약처는 이를 감안해서 로타 등 5개 바이러스의 안전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물' 안전 관리도 확대된다. 현재 집단급식소나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쓰는 식품 용수에 대한 바이러스 기준은 노로바이러스가 유일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A형·E형 간염과 로타, 아스트로, 장관아데노, 사포 등 5개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 기준이 신설된다.

  농산물의 중금속 규격도 한층 강화된다. 최근 웰빙이 떠오르면서 농·수산물 섭취가 늘어나는 등 식생활의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사과·귤의 납 허용치(mg/kg)는 0.2→0.1, 도라지ㆍ더덕은 2.0→0.2로 각각 내려간다. 들깨는 0.3이라는 기준이 새로 생긴다. 도라지는 카드뮴 기준(mg/kg)도 0.2에서 0.1로 강화된다.

가짜 참기름 사라질까

  이와 함께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붉은살 생선 '방어'에는 히스타민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한 규격을 설정하기로 했다. 새로 확인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 물질 2종과 의약품 성분 5종에 대해선 사용을 금지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0월까지 받을 예정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