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기덕 감독 고소 여배우, 4년 만에 나타난 이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발생한 김기덕 감독과 여배우 A씨의 법적 갈등이 영화계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수 문화평론가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여배우 A씨가 2013년 있었던 일을 4년 뒤에 꺼낸 것이냐는 물음에 “김기덕 감독이 뫼비우스를 찍는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영화계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감독 중에 한명 이었다”며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하고 계속 초청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는 배우로서는 무조건 이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기덕 감독. [중앙포토]

김기덕 감독. [중앙포토]

김기덕 감독. [중앙포토]

김성수 평론가는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를 예로 들며 촬영 당시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과 배우 마리아 슈나이더의 갈등을 소개했다.

그는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를 찍을 때 강간하는 장면이 있다. 그 성폭행 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2007년에 와서 마리아 슈나이더는 ‘나는 강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며 “촬영 당시 슈나이더는 19살에 불과했고, 그때 자신을 도와줄 매니저나 변호사를 불러야 했는데 당시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그냥 감독의 설득을 받아들여야 했다고 고백을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뫼비우스’ 같은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계에선 감독의 권력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30차례, 40차례 테이크가 가도 감독은 원하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 더 가고 싶을 수밖에 없는데, 상업영화에선 매니저나 관계자들이 이를 제재를 시킨다”고 말했다. 하지만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는 이 같은 감시의 눈이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김기덕 감독의 경우 해외에서 아주 주목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평론가는 배우들은 이 같은 감독의 권력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이 가진)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해 하는 일들을 곳곳에서 막을 수가 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배우는)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일정한 성공을 하는데 자기는 도태되는 것처럼 느끼면서 잘못된 강요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여배우 A씨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으로부터 감정 이입을 위한 연기 지도라는 명목 아래 뺨을 맞고 폭언을 들었으며,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며 김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당시 2회차가량 촬영을 하다가 중도에 영화 출연을 포기했고 A씨의 역할은 다른 여배우에게 넘어갔다.

이에 대해 김기덕(57) 감독은 지난  3일 김기덕필름을 통해 입장 자료를 내고 “다른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고 폭력 부분은 해명하고자 한다”면서 “당시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장면을 촬영 중 상대 배우의 시선 컷으로 배우를 때렸거나, 아니면 제 따귀를 제가 때리면서 이 정도로 해주면 좋겠다고 실연을 해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며 약 4년 전이라 정확한 기억은 안 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스태프 중 당시 상황을 정확히 증언하면 영화적 연출자의 입장을 다시 고민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폭력 부분 외에는 시나리오상에 있는 장면을 연출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어쨌든 그 일로 상처받은 그 배우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6.3. 〈김기덕 측 “악의적 제보로 피해”…의혹 제기한 여배우ㆍPD수첩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