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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 "군 검찰,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쇼'하고 있다"

중앙일보

입력

'노예 공관병' 의혹이 제기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과 그의 부인 전모씨. [사진 독자 제보]

'노예 공관병' 의혹이 제기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과 그의 부인 전모씨. [사진 독자 제보]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노예 공관병’ 의혹을 제보받아 폭로한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가 6일 “군 검찰이 박찬주 사령관 수사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군 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 검찰단이 박 사령관과 부인에 대한 체포나 압수수색을 배제하고 있다. 영장도 없이 검찰 수사관들을 보내 사실상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방부는 “제기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30여명의 수사 인력을 대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에 파견했고, 박 사령관의 전ㆍ현직 공관병들에 대한 대면 조사도 진행했다. 금명간 박 사령관과 부인도 조사할 방침이다.

군 인권 센터는 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수사를 진행중인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30명의 수사관을 내려보낸 것은 사실상 수사 포기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쇼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군 인권센터 관계자는 “장군 인사를 앞두고 있어 박 사령관이 교체될 경우 사건은 군 검찰에서 민간 검찰로 이첩된다. 민간 검찰은 군사보안시설인 군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쉽지 않아 증거를 확보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장관 지시에 따라 군 검사 등 수사 인력을 편성하여 휴일도 없이 현장조사, 증거물 확보 등의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찬주 사령관의 공관병으로 근무했던 A씨가 4일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찬주 사령관의 공관병으로 근무했던 A씨가 4일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군 인권센터는 박 사령관에 대한 추가 의혹은 물론 다른 장군들에 대한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박 사령관은 7군단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공관을 지키는 경계병들에게 70여평 규모의 텃밭을 관리하도록 시켰다. 경계병들은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 사령관 가족들이 그날 먹을 만큼의 오이ㆍ감자ㆍ방울토마토 등을 수확해 공관병에게 전달해야 했다고 한다.

송우영 기자 song.woo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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