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제한법 발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용호 의원실 제공

이용호 의원실 제공

퇴근 후 직접적인 업무 지시뿐 아니라 휴대전화 '단체 업무 단톡방'을 통한 지시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SNS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시뿐 아니라 단체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퇴근 후 카톡 금지' 대책마련과도 연관돼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근로자 상당수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울리는 단체채팅방 메시지 때문에 '24시간 출근해 있는 것 같다'고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업무용 단체채팅방의 잘못된 사용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