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국회] 매니페스토 운동, 법적구속력 강화시켜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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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5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이야기가 무성하다. 그 중에서 귀를 솔깃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매니페스트 운동, 즉 후보자들의 ‘헛된 공약 방지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그동안 지방선거 출마자(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헛된 공약을 한 경우가 많고, 유권자들은 이런 후보를 선택을 한 경우가 많았으며, 따라서 이번 선거부터는 후보자의 공약의 진실성과 충실도 등을 가려 선택하자는 것이 이 운동의 취지라 이해를 한다.

그런데 이런 후보, 즉 헛된 공약을 하는 후보를 뽑지 말자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들이 제시하는 공약의 검증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다시 말하면, 공약이란 계획의 제시이고 따라서 제시자의 상상력에 의해 여러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것의 진실성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더욱이 상대가 신뢰를 두기 어려운 정치가이거나 정치지망생들이니 이런 가정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계획서의 내용은 현실성을 따지는 것으로 그런대로 살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못하다. 숫자놀음은 얼마든지 끼워 맞추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물론 심지어 정부기관조차도 부실이나 부정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숫자놀음을 하고, 이는 전문가도 잘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익히 보아온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증폭하는 이유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정당에서 내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무소속으로도 후보자가 나올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유력 정당이나 확고한 지역 기반을 가진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유리한 것은 아직도 첨예하게 나누어진 지역 구도를 가진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구도에서는 신뢰를 할 수 있는 후보자를 찾기가 어려운데 계획서의 내용이야 사정이 어떠하겠는가?

더욱이 이번 지자체장(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는 향후 정국 운영의 중대한 전기가 되는 만큼 각 정당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런 사정으로 후보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을 당선 가능성에다 두고 있어 후보자의 사람됨은 간과되기 쉬운 것이 현재의 분위기다. 그런가 하면 세력 다툼에 따른 당내의 역학구도는 이런 가능성, 즉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의 출현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정리를 하면, 이번 선거에서도 유력 정당 또는 지역에 확고한 기반을 둔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당선 될 전망이 높고, 정당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당내 사정에다 당선 가능성의 지표인 해당 선거구의 인기도가 중시될 수밖에 없으므로 올바른 후보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런 사정에서 선거 공약의 신뢰도를 따지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효과가 과연 있을까 의심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차제에 ‘주민소환제’를 법제화하는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즉, 당선자가 헛된 공약을 한 것이 드러날 경우는 말할 것 없고 자질이나 능력에 현저히 문제가 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게 하자는 것이다. 물론 매니페스토 운동도 그런 일환에서도 이해될 수 있지만 그러나 법률적 구속력이 부족한 만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더욱 신장될 것이고 지방자치제도도 비례하여 활성화 될 것이 분명한 만큼 자치단체장의 역할은 그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도자를 잘 선택하면 그 공동체에 평화와 번영이 있는 반면, 잘 못 선택했을 때는 그 반대 현상을 맞았던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새로운 역사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디지털국회 장제모]

(이 글은 인터넷 중앙일보에 게시된 회원의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중앙일보의 논조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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