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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베드신 강요' 김기덕 피소..."뺨 때렸지만, 베드신 강요 안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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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중앙포토]

김기덕 감독. [중앙포토]

김기덕 감독. [중앙포토]

해외 영화제에서 더 유명한 한국 감독 김기덕 감독이 한 여성 배우로부터 폭행 및 강요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배우 A씨는 김 감독을 폭행 및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 주연을 맡았던 배우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3월 촬영 현장에서 김 감독으로부터 뺨을 맞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국 영화 출연을 포기했고, 영화의 주연은 다른 배우가 맡게 됐다.

현장에서 김 감독이 A씨의 뺨을 때린 이유와 관련해서는 김 감독이 "감정 이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2013)'. [중앙포토]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2013)'. [중앙포토]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2013)'. [중앙포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영화 하차 직후 변호사 등을 찾아가 법률 상담까지 받았다. 그러나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결국 고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배우를 그만둔 이후인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을 찾아가 자신이 당한 일을 알리고, 김 감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 감독 측은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베드신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뺨을 때린 이유에 대해서도 그는 폭행 장면 연기를 지도하려 했던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6.3. 〈김기덕 측 “악의적 제보로 피해”…의혹 제기한 여배우ㆍPD수첩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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