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31일) 국민의당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사수를 마무리하고 이용주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단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밝힐 방침이다. 이날 발표될 수사결과에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검찰이 사건의 책임 및 처벌 대상을 어느 선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다.
앞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용주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반면, 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는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동안 수집한 증거 자료와 대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진단 관계자 가운데 기소 대상자와 혐의 사실, 적용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