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업] 버스 졸음운전 경고 장치 등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예방 앞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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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가운데)이 지난 3월 2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과속·피로운전 현장단속 시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가운데)이 지난 3월 2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과속·피로운전 현장단속 시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화물자동차나 버스 등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아울러 자동차 첨단 안전장치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피로운전에 따른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월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자의 최소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했다. 또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교통안전법을 개정, 지난 18일부터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를 활용해서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에 대한 현장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사업용 버스·택시·화물자동차(1t 이상)는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이 의무화돼 있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3월 2일 서울지역본부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불법운행 현장단속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 기반의 현장단속기를 활용해서 단속 현장에서 해당 차량의 운행기록 자료를 추출·분석해 연속운전시간이나 과속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이용하면 지자체·경찰 등 단속 주체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운전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사업용자동차의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최소휴게시간 미준수와 과속 등에 대한 공정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은 지난 2009년 공단이 개발했다. 운전자의 과속·급감속·급가속 등 운행정보를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다. 분석된 자료는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운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운수회사 대상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운수회사와 운전자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분석시스템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과 안내도 시행 중이다.

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버스나 화물자동차는 장거리 운전이 잦아 피로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함께 운전자의 부주의 운전을 막는 자동차 첨단 안전장치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지난달 9일 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버스 졸음운전 경고 장치 기능 시연회’를 개최해 관심을 끌었다. 공단은 지난 4월 ‘버스 졸음운전 경고 장치’를 개발, 수도권 운행 광역직행버스 5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왔다.

이날 시연회에서 소개된 장치는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점검하는 ‘얼굴모니터링장치’와 ‘운행정보 프로그램’을 비롯해 ‘운전자착용 밴드’ ‘통합제어장치’ 등 네 가지로 구성됐다. 통합제어장치가 얼굴모니터링장치와 운행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운전자 상태와 차량주행정보를 수집해 사고 가능성을 판단하고, 위험상황일 경우 운전자착용 밴드에 강한 진동신호를 보낸다.

공단은 향후 운수회사에서 운전자의 위험운전 행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 전국 운행버스를 대상으로 추가 시범운영을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상용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오 이사장은 “해외의 졸음운전 경고장치는 단순히 운전자의 눈꺼풀 감김 정도만 측정하는 수준이지만 공단에서 개발한 장치는 운전자의 생체변화와 차량의 비정상 주행정도를 함께 파악할 수 있어 졸음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수 객원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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