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옥상에서 18일 오후 투신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1시 43분쯤, 민모(53)씨는 서부지법 옥상에 올라 투신 소동을 벌였다. 민씨는 "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한다", "근로복지공단과 회사의 갑질을 공정하게 조사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했다. 민씨는 "업무상 질병을 얻어 대법원에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음에도 공단 측은 일을 하지 못한 전체 기간이 아닌 병원에 간 날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상 주차장에 에어 매트를 설치하는 등 구조작업에 나섰고, 민씨에 대한 설득에 들어갔다. 민씨는 30여분 후인 오후 2시 17분쯤 옥상 난간에서 안전하게 구조됐다. 경찰 조사 결과, 민씨는 자동차 부품업체 직원으로, 평소에도 회사 앞에서 부당대우를 비판하는 시위를 여러차례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민씨를 건조물 침입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