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와서도 중학교 동창 폭행하고 부모까지 협박한 '일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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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시절 동창을 괴롭혔던 일진이 사회에 나와서도 폭력과 협박을 일삼고, 심지의 그의 가족을 상대로 범행을 벌이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가해자 A(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학창시절 소위 '일진'이었던 A씨는 피해자 B(22)씨를 중학교 시절부터 괴롭혔다.

그는 성인이 된 후에도 B씨를 괴롭혔고, 대출금을 가로채려다 무산되자 B씨 어머니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4일께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A씨는 B씨가 친구의 시계를 훔치는 것처럼 행동하게 했다. 이 모습은 음식점의 CCTV에 촬영됐다. 이를 빌미로 B씨의 어머니를 찾아간 A씨 일행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뜯어냈다.

A씨 등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B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며 분풀이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16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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