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깜짝 증인출석'에 변호인측 "보쌈 증언"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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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21)씨가 박영수 특검팀의 도움을 받아 증인으로 출석한 것에 대해 정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보쌈 증언’이다”고 비판했다.

이경재 변호사, "위법한 감금에 해당" #"애 딸린 젊은 여성을 밤에 데려가나" #특검 "정씨 본인 판단에 의한 결정일 뿐"

이 변호사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팀이 정씨를 심야에 8시간 동안 사실상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정씨가 거주하던 강남구 신사동의 미승빌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파악한 당시 정황을 설명하며 “특검이 심야에 아기가 있는 젊은 여성을 데려간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오후 이경재 변호사가 서초동 사무실 앞에서 지난 12일 정씨의 증인 출석에 대해 '보쌈 증언'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길용 기자

14일 오후 이경재 변호사가 서초동 사무실 앞에서 지난 12일 정씨의 증인 출석에 대해 '보쌈 증언'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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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권영광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된 뒤인 10시 23분쯤에 정씨로부터 증인 출석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때는 정씨가 증언 중이어서 휴대전화 소지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특검과 연계된 자가 정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진 출석으로 위장하려고 문자를 발송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14일 오후 이경재 변호사가 서초동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 자료. 유길용 기자

14일 오후 이경재 변호사가 서초동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 자료. 유길용 기자

앞서 특검팀은 정씨가 오전 8시 19분쯤 권 변호사에게 증인 출석 사실을 알린 뒤 전화기를 껐다고 밝혔다. 양쪽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받았다고 밝힌 시간이 2시간이나 차이 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또 “심야에 여성 수사관을 대동하지 않고 젊은 여성 증인을 임의로 데려간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범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무려 8시간 동안 특검팀이 정씨의 신변을 관리한 것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씨 변호인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특검팀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준한 기준으로 증인을 보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변호인 측이 오히려 의뢰인을 추적하듯 CCTV를 공개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새벽 시간을 틈탄 건 정씨가 오전에 정상 출석하려면 기자들에 의해 출석 사실이 변호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씨가 오전 8시 19분에 권 변호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옆에 앉아있었다고 밝힌 특검팀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재판 시작 후 정씨 전화기로 문자를 보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건 변호인단에 법적으로 따져묻겠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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