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기대 공원 등 민간개발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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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부산시가 부산의 대표적 해안 수변공원(근린공원)인 남구 용호동 일대 이기대공원과 해운대구 중동 일대 청사포 공원 내 사유지를 사들인다. 두 공원을 공원으로 계속 개발·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시, 4곳 민간업체 개발 제안 반려 #2020년까지 시가 사유지 등 매입 #온천·덕천, 조건부 민간개발 추진

부산시는 지난 5월 이들 두 공원을 포함해 8곳을 대상으로 1차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제안을 받았다가 최근 두 공원을 포함해 부산진구 화지공원, 기장 봉대산 공원 등 4곳의 제안서를 반려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동래구 온천공원, 북구 덕천공원은 조건부 민간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면적 193만4145㎡인 이기대 공원의 사유지는 130만8022㎡다. 또 청사포 공원은 총면적 30만4300㎡ 가운데 16만7416㎡가 사유지다. 두 공원은 전체면적 5만㎥ 이상이어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대상지였다.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를 공원시설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30%에서 아파트·호텔 건립 등 수익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다. 시는 그러나 “이기대·청사포 공원은 보전 여론이 높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1890억원을 확보해 두 공원 내 사유지를 2020년 6월 말까지 사들인다. 매입가격은 향후 감정 평가해 결정한다.

시가 두 공원의 사유지를 사들이기로 한 것은 ‘공원 일몰제’ 때문이다. 일몰제는 공원 지정 10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경우 2020년 6월 말까지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하는 규정이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현재 시가 관리 중인 공원과 유원지·녹지 가운데 10년 이상 방치한 곳은 90곳에 이른다. 시는 우선 90곳 가운데 9곳인 서구 두도, 사하구 에덴 유원지, 기장군 덕발공원, 서구 경도공원 등 공원 7곳과 영도구 목장원 주변과 기장 정관면 일대 등 녹지 2곳의 사유지를 사들여 공원·녹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구 진정산 공원, 진구 가야·화지·사직 공원 등 22곳은 공원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나머지 공원과 녹지사업이 진행 중인 14곳은 조건부 존치, 45곳은 해제 또는 매입을 검토한다. 이 절차는 일몰제 시한인 2020년 6월 말까지 추진한다.

아울러 90곳 가운데 면적 5만㎡ 이상인 23곳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차 8곳에 이어 오는 25일 2차 8곳을 대상으로 민간개발 제안서를 받는다. 3개월 뒤 3차 7곳의 제안서를 받는다.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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